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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위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군위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군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0004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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