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위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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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위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군위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군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