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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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