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 5.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군수는 영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보험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