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07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 98. 9. 19>
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