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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29.>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삭 제 <2015.12.28.>

4

삭 제 <2015.12.28.>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8. 2021.11.5.>

2

제1항의 경우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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