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3

단원은 가입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6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득 한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군위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읍 · 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단장은 방재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군위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단장이 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군위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7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군위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경우에는 군위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중안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6200조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위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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