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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1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등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1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부문별‧지역별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1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7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1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써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공공연구기관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1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주요성과의 점검

2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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