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필수확인점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