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80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에서 위치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7.9.20>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0>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17.9.2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9.20>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7.9.20>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7.9.2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7.9.20>

2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9.20>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0>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9.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0>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0>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0>

제000303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9.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0>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 <개정 2017.9.2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 <개정 2017.9.2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15.6.1, 2017.9.20>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0>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2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1.>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보좌한다.

제0008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개정 2017.9.2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9.20>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000802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0>

2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9.20>

3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0>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4조의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3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당해 안건이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하고 당사자에게 조치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4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조정안을 작성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기간연장 사유를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 <개정 2017.9.20>

6

해당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동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7.9.20>

7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신설 2017.9.20>

8

제13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신설 2017.9.20>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제0013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조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7.9.20>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0>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7.9.20>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7.9.20>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7.9.20>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4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0.>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기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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