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거나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 요청,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 동의자 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요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요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감사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반기별 1회 범위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시기는 제5항에 따라 정한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범위 및 감사 사항
감사의 기간과 감사 인원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대표자에게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00070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의 반장은 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감사반은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촉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 감사관 위촉·임기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위원 포함)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문 감사관의 제척·기피ㆍ회피 등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감사관의 제척·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 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확인 사항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감사반의 편성
감사총평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이나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건의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현지 조치사항
특기사항
제0013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