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 1. 2019.12.10.>

제000200조 적용범위 등

1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전관리 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15.12. 30. 2019.12. 10. 2020.12.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30. 2019.12. 10. 2020.12.10.>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5.6.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15.12. 30. 2019.12.10.>

제000400조 지원사업 및 한도

1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30. 2019.12.10.>

2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가로 조경시설 관리

8

방수(단, 구분소유자 모든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에 한정한다)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20.12.10.>

9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관리 점검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0.>

10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신설 2019.12.10.>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신설 2019.12.10.>

12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 <신설 2019.12.10.>

13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3.07.10.>

14

옥내배관 세척사업 <신설 2023.07.10.>

1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 <기존 제10호에서 이동><기존 제13호에서 이동 2023.07.10.>

3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제2항제9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구역내 공동주택(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1> <개정 2019.12.

10

2020.12.10.>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12.1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9.12.1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2.10.>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본문 신설 2015.6.1] <개정 2015.12. 30. 2019.12. 10. 2020.12.10.>

제000500조 지원의 신청

1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개정 2020.12.10.>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제0006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30. 2019.12.10.>

제000700조 사정변경 등

1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0008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0.>

2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0.12.10.>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제001100조 임기 등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 30. 2019.12.10.>

2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19.12.10.]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1.>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2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2.30.>

2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0.>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 10. 2020.12.10.>

제001600조 보고 등

1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4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단지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 2019.12.1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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