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충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