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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2

구청장은 시행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대구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0008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본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2200조 교통부문

1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

제002300조 자원순환 부문

1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부문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500조 교육부문

1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평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1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 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1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구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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