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신청자당 지원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시가스공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영수증 2.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3. 제7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약의 체결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001200조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제0013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40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