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커뮤니티센터"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소유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용 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센터, 공연·전시 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구청장은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협의체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구에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제001500조 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활동 공간 3.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001600조 관리·운영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001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