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게 체육 및 놀이시설과 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온마을아이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2023.10.10.>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온마을아이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대명동)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2., 2021.06.30., 2023.10.10.> 1. "유·아동"이란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말한다. 2. "센터시설"이란 실내체육관, IT체험실, 학습체험실, 스포츠체험관,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5.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실내체육관, 스포츠체험관, IT체험실 및 학습체험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센터 방문 시 아동을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센터 이용 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온마을아이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유·아동들이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아동의 활달한 체육활동 지원 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유·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 3. 유·아동의 학습 및 돌봄 공간 제공으로 학습/체험 활동 지원 4. 맞벌이 부모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 5.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 분위기 조성

제000500조 관리 및 위탁

1

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장을 임명할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6.30.>

6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원봉사자

1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3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6.30.>

제000700조 운영요원

1

구청장은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 전문가(이하"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공개전형으로 채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운영요원 및 초빙 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000900조 운영요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6.30.>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001100조 운영시간 및 이용료

1

센터의 이용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2

휴무일은 토, 일, 국경일로 하고 실외놀이터는 항상 개방한다.<개정 2021.6.30.>

2

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의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6.30.>

4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제001200조 이용료의 면제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동3.「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자녀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2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00130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6.30.>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6.30.>

제0014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6. 30. 2021.10.29.>

제0016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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