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 31. 2018.12.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 31. 2018.12.20., 2023.11.10.>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기초돌봄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 1. 2018.12.20., 2025. 1 2. 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 29. 2018.12.2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1.12. 31. 2018.12. 20. 2023.11.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2. 20. 2023.11.1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 31. 2023.11.10.>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 31. 2018.12.2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 20. 2023.11.10.>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2001.2.28>
제000900조
삭제 <2023.11.10.>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3.11.10.>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