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활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중복지원 금지

의용소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600조 보고·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용소방대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이바지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는 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