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0., 2020. 1 2. 10.,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1 2. 20.>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라.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0. 1 2. 10.>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8. 1 2. 21.>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0., 2024.12.30.>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 1 2. 20.>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
구청장은 필요시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0., 2024.12.30.>
제0009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 2. 20.>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 2. 20., 2024.12.30.>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8.12.20.]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4.12.3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0.>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단서 삭제2019.4.10.> <개정 2019. 4. 10., 2019. 6. 20., 2024. 7. 1.> 1.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 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0.>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모집 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2. 20., 2024.12.30.>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6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할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0.>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4.12.30.>
제001900조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이하 "지역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0.>
지역회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지역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4.12.30.>
지역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30.>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역회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 현황 모니터링4.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 신설 2018.12.20.]
제0021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 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4.12.30.>
지역회의는 최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 신설 2018.12.20.]
제4장 지원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지역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주민참여예산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존 제1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