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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0., 2020. 1 2. 10.,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1 2. 20.>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라.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0. 1 2. 10.>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8. 1 2. 21.>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2. 20.>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0., 2024.12.30.>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 1 2. 20.>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

2

구청장은 필요시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0., 2024.12.30.>

제0009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 2. 20.>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 2. 20., 2024.12.30.>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8.12.20.]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4.12.30.>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0.>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단서 삭제2019.4.10.> <개정 2019. 4. 10., 2019. 6. 20., 2024. 7. 1.> 1.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 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0.>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모집 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5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2. 20., 2024.12.30.>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600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할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0.>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4.12.30.>

제0019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이하 "지역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0.>

2

지역회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3

지역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4.12.30.>

지역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30.>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역회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 현황 모니터링4.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 신설 2018.12.20.]

제0021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 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4.12.30.>

2

지역회의는 최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 신설 2018.12.20.]

제4장 지원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지역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

주민참여예산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3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존 제1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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