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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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마.「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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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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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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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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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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