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2.23>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3>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 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6.12.12 2019.6.20., 2024.07.0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개정 2015.2.23]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팀장 6급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