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2.23>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3>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3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 할 수 없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6.12.12 2019.6.20., 2024.07.0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개정 2015.2.23]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팀장 6급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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