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개별세대 전유면적 증가의 범위 등 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의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및 녹색건축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 주택(법 제2조제23호의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건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후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비롯해 정주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가구수, 대구광역시 전역 및 해당 구ㆍ군의 주택재고량과 주택공급 동향 등을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시기 조정 요청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대학의 건축설계, 구조, 경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설비, 녹색건축 등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자문단의 운영 등
자문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회의의 소집 및 회의 진행의 방법, 자문단의 업무를 위한 간사의 선임 등 자문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문단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수당의 지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