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2.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4.12.>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4.12.)>

2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하"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4.12.>

제000500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1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영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확산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21.4.12.>

제000700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1.4.12.>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1.4.12.> 3. 그 밖에 시가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6조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4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제000900조 공공건축물 폭염저감기술 도입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는 다음의 폭염저감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1

차열자재 적용 등 열전달 저감기술

2

옥상정원, 벽면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기술

3

그 밖에 폭염으로부터 건축물과 건축물 내부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축물 특성과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염저감기술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9조의 폭염저감기술 적용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2.>

3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 시장은 기금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12.>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관리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등을 위해 녹색건축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12.>

제001500조 기금의 조성 등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금의 용도 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7조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제14조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2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4장 기타

제001800조 시행규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의 설정, 제6조의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2.]

제001900조 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