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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금운영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3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000400조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은 제3조제3항의 약정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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