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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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