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