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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0. 1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삭제 2. 삭제[전문개정 2023. 1 0. 11.]

제000500조 인증취득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2

공공건축물 등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600조 사후관리

1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2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700조 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800조 인증 활성화

구청장은 민간이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1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0. 11.]

제000900조 교육실시

구청장은 인증의 정착을 위해 주민, 건축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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