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0. 1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삭제 2. 삭제[전문개정 2023. 1 0. 11.]
제000400조 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 0. 11.]
제000500조 인증취득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공공건축물 등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600조 사후관리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700조 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800조 인증 활성화
구청장은 민간이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0. 11.]
제000900조 교육실시
구청장은 인증의 정착을 위해 주민, 건축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