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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유지관리에 대한 품질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자문단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한다.

제000300조 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자문방법

1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하여 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문단이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자문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건축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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