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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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유지관리에 대한 품질자문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단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한다.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하여 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문단이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자문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건축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