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개정 2025. 3. 4.)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4.)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개정 2025. 3. 4.)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5. 3. 4.)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4.)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