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감사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 및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00080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나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이나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3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게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