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

제000400조 지원 신청

1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7. 3. 2)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결정

1

건축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석 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3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2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0007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제000800조 공사계약

1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2017. 3. 2, 2018. 6. 11)

2

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7. 3. 2)

제0009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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