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흡연"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의 방법, 제출서류, 지정 절차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홍보, 교육, 금연캠페인, 현판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여 주민 대상 실태조사, 의견수렴, 자율관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구청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