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3.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교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에 예치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000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