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4. 3.)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그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3.]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3.]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2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4. 3.)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 4. 3.)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