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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개방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구청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001200조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1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준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3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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