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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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삭제 2023. 1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