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등 실태조사 비용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