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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에너지시책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

제000300조 공공분야 시책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 3.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4.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000400조 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

1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 2.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000600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000700조 협약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달서구 에너지센터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

3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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