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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0.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0. 2)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 함은 오수전용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오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 0. 2) 1.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2·3 단지 2.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 3.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2 단지 4.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1·3 단지

제000400조 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 관 리주체가 전기사용료를 청구하고, 구청장은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2, 2016. 1 0. 4)

제000500조 삭제 2016. 10. 4.

[삭제 2016. 1 0. 4.]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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