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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6. 1 0. 4., 2018. 1 2. 31., 2023. 1 2. 11.)

제000200조 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 0. 4., 2018. 1 2. 31.)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 1 0. 4.)

제000400조 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 0. 4., 2023. 1 2. 11.)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0. 4., 2018. 1 2. 31.)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 2. 31.)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 2. 31.)

2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16. 1 0. 4., 2018. 1 2. 31.)

제0007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3 1. 개정 2023.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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