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1.)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달서구의회 의원나.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다.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라.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주거복지 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0015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9. 21.)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6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