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0. 18)
제000200조 급지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 0. 18)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0. 18)
제1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0. 18)
제2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7. 1 0. 18>
제0005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0. 18)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준수 및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그 밖에 구청장 지시사항
제000600조 회수권 및 정기권 등
제0007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 1 0. 18)
제0009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 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