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청과 협력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