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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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