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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2.30.)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1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제빙시기

1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000900조 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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