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경관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창조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자연·문화·창조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군수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제안내용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 한다)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시설, 녹지시설,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색채 등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과 관련한 경관지침의 제시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관리계획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농촌경관관리계획
시가지경관관리계획
도로경관관리계획
건축물경관관리계획
공공공간경관관리계획
공공시설물경관관리계획
색채경관관리계획
야간경관관리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해당 경관계획에의 반영여부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0. 28.)
전자공청회,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 각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사업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경관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의 계획관련 도서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경관사업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공무원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0. 28.)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체결된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의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 총괄기획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의 진행·조정업무를 담당할 총괄기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의 총괄기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7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5.「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경관 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7. 해당 경관협정구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등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경관협정을 인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작성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시·군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적 지원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유지관리 계획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 및 제2항의 포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6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0027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 각 호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되,「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마련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시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시기)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대상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경우는 계획의 확정 이전에, 경관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디자인의 확정 이전에 심의·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산하에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의 협의 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3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등에 대한 견학등 비용의 지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해당업무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문안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차별화된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비교 시찰·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심의·자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그 회의시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해당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6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경관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경관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00360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34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3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 0. 28.)
제003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도시미관의 개선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건축물
제004100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2. 국가와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문화재 3. 교량 및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004200조 도시경관의 기록
군수는 변화하는 군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경관기록화 사업은 매 5년마다 시행하며, 군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각종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4300조 경관디자인상
군수는 경관의 향상 및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