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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및 "건축물"이란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다. 2. "공공건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을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공공공간"이란 가로(街路)·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건축의 목적과 그 소재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면에서 해당 공공건축이 가진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기획"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관계자"란 공공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민간참여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의 기획,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도시계획, 디자인, 교통 등의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에 따른 위원을 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위촉(이에 따른 위원을 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6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9

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12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자문대상

1

위원회는 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한다.

1

추정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2

그 밖의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중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에 관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자문시기 및 방법

1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대상이 다음 각 호의 단계에 있는 때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리한 문서로써 위원회에 자문하며, 특히 자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아닌 때에도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기획 단계

2

설계 단계

2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소위원회의 구성 여부, 그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내역, 예상 자문 답변 일시 등 자문 답변 계획을 정리한 문서로써 군수에게 통지 후 자문 답변 절차를 진행한다. 그 자문 답변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3

제2항의 자문 답변 계획의 통지, 그 밖에 자문 답변에 관한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계획은 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문답변의 통지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자문 답변 계획에 따른 기한 내에 자문 답변을 정리한 문서로써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2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을 받은 때 그 자문대상 사업의 추진단계, 자문 내용 등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자문에 대한 답변 절차가 종결된 경우 자동 해산한다.

3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의결과 자문 답변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이하 "참여자 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참여자 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 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종사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관계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답변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 7. 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2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사업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나 해당 자문 답변 절차에 참여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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