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5.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련 단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내·외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1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원대상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지원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여러 개 공동주택이 연관된 경우는 그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단체명과 주소

2

사업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5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6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7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