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5.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련 단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책무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내·외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원대상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
신청자의 성명·단체명과 주소
사업 목적과 그 내용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