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10.)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제000400조 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제목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25. 7. 10.)
제000402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0.)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관리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개정 2025. 7. 10.) 2. 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개정 2025. 7. 10.) 3. 삭제( 2025. 7. 10.) 4. 관리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7. 10.)
제000700조 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7. 10.)(종전 제3항 삭제 2025. 7. 10.)(개정 2025. 7. 10.)
제0008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