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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10.)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2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제000400조 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제목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25. 7. 10.)

제000402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1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0.)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2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3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관리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1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개정 2025. 7. 10.) 2. 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개정 2025. 7. 10.) 3. 삭제( 2025. 7. 10.) 4. 관리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

2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7. 10.)

제000700조 교육ㆍ홍보 등

1

군수는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2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 7. 10.)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7. 10.)(종전 제3항 삭제 2025. 7. 10.)(개정 2025. 7. 10.)

제0008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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