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군수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 등 사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할 수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