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4. 30)
항 삭제 ( 2013. 4.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한다. (개정 2013. 4. 30)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 4. 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4. 30)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2013. 4. 30)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윈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000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통지 및 회의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 4. 30)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0. 28.)